마권의 구입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오늘도 -버-튜버 영상을 보다가 경마 얘기가 나오길래 일본의 경마 과세체계에 관해서 찾아봤다.
우선 기본적으로 한국은 마권의 환급금(당첨금)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지만 일본은 일시소득으로 분류된다.
일본의 일시소득의 경우 일시소득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에서 50만엔을 공제한 값의 1/2 만큼이 종합과세의 다른 소득과 합산된다.
즉 (총수입금액-필요경비-특별공제(50만엔 한도))/2를 한 금액이 과세표준에 더해진 뒤 소득세율 등 계산을 거쳐 과세가 진행되는데, 이는 분리과세 여부나 최저한세 측면에서 한국과는 차이가 있다.
여튼 중요한 부분은 마권의 총수입금액은 당연히 환급금인데 필요경비로 어느 부분까지를 인정할지가 핵심이다.
이 경우 한국과 일본 모두 일관되게 기본 원칙은 당첨된 마권의 구입액 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마권을 1년간 1000만원 구매해서 그중 10만원이 적중 마권이고 1000만원을 환급받았어도 소득금액은 990만원으로 계산된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몇몇 예외적인 판결이 존재한다.
그중 가장 규모가 큰 판결은 78억엔 환급금 판결이다.
홋카이도의 공무원이 6년간 총액 72.7억엔의 마권을 구입하고 78.4억엔의 환급금을 수령한 사건에서, 국세청이 낙첨된 마권의 구입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자 국가를 상대로 자신의 마권 구입 행위는 영리성과 지속성이 있으므로 일시소득이 아닌 잡소득으로 분류하여 낙첨된 마권도 필요경비를 인정해달라며 제기한 불복 소송에서 1심에서는 이 남성이 패소하였으나 2심과 3심에서는 승소하여 추가분에 대한 과세처분이 취소되었다.
더욱이 놀라운 점은 이와 비슷한 판결로 경마 프로그램을 통하여 28.7억엔의 마권을 구입하고 30.1억엔의 환급을 받은 사례도 있었지만 78억엔 판결의 주인공은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도 6년 연속으로 100%를 초과하는 환급을 올렸다는 점이다.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부분때문에 재판에서 과연 영리목적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경우 역시 지속적인 영리성이 인정이 된 셈이다.
아무튼 영상으로 돌아가서 마권구매행위를 자신의 업인 온라인 방송 중에 하여 슈퍼챗 등 수입을 올린 경우 마권 구매액을 개인사업자의 필요경비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개별 사안이라 판례가 없으면 뭐라고 하기 힘들지만 개인적으로는 수십만엔 단위로 구입을 한 경우 사업소득의 근원으로 인정받을 정도의 연관성을 인정받기 쉽지는 않을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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