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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접하는 대도시 근교구간에 대한 설명이라면 대도시 근교구간에 속한 역간의 승차라면 그 구간 내에서 어떤 경로로 이동하더라도 최저운임이 보장된다 정도일 것이다.

https://www.jreast.co.jp/kippu/1103.html

 

運賃計算の特例:JR東日本

JRのきっぷの種類・発売日・有効期間や、学割・団体割引をはじめとする割引料金、変更・払いもどしなど、きっぷに関するさまざまなご案内をしています。

www.jreast.co.jp

확실히 JR동일본의 공식 홈페이지에는 위 대도시 근교 구간 내에서의 승차라면 중복해서 지나가지 않는 한 실제로 승차한 경로에 관계없이 가장 저렴한 경로로 계산한 운임으로 승차할 수 있다고 나온다.즉 아무리 돌아가더라도 최소 운임이 되는 것 처럼 보인다.

하지만 꼭 그렇진 않다.

 

예시를 들기 위해 잠시 특정도구시내에 대해 설명하자면

https://www.jr-odekake.net/railroad/ticket/guide/normal_tickets/special_provisions09.html

 

特定の都区市内駅を発着する場合の特例│きっぷのルール:JRおでかけネット

このページの情報は7月20日発売の「JR時刻表」のデータを元に編集しています。

www.jr-odekake.net

일부 예외는 있지만 대략적인 개념은 이렇다.

'특정도구시내에 속한 역'과 '그 특정도구시내의 중심역에서부터의 영업킬로수가 201km 이상 떨어진 역'과의 거리계산은 해당 특정도구시내의 중심역에서 부터의 영업킬로수로 계산하며, 해당 특정도구시내의 어떠한 역에서라도 탈 수 있다.(반대로 같은 조건으로 특정도구시내 하차의 경우 특정도구시내의 어떠한 역에서도 내릴 수 있으며, A특정도구시내에서 타서 B특정도구시내에서 내리면서 상호 중심역간의 거리가 201km 이상이면 A특정도구시내 내의 어떠한 역에서든 타서 B 특정도구시내의 어떠한 역에서든 내릴 수 있다.)

예를 들어,하마마츠에서 신코이와까지 간다고 하자.이 경우 두 지점간은 267.1km로 원래는 승차권은 이에 해당하는 운임인 4750엔이 징수되어야 한다.

한편 하마마츠는 특정도구시내에 속해있지 않으나 신코이와는 도쿄23구내에 속해있고, 하마마츠에서 도쿄23구내의 중심역인 도쿄역까지의 거리가 201km 이상이기 때문에, 거리 계산은 하마마츠-도쿄간의 거리인 257km를 기준으로 계산되어 승차권 운임은 4430엔이 되고, 승차권 역시 하마마츠-신코이와가 아닌 하마마츠-도쿄도구내 라는 표기로 발권되어 도쿄권에 도착한 뒤 도쿄23구내의 어떠한 역에서든 내릴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생긴다.

 

 

특정도구시내가 아닌 치노역에서 도쿄23구내인 신코이와역까지의 최단경로는 치노-츄오선-오챠노미즈-소부선-신코이와로 202.1km, 3670엔이다.

한편 치노역에서 도쿄역까지의 최단경로는 치노-츄오선-칸다-토호쿠선-도쿄로 195.2km, 3350엔이다.

따라서 치노-도쿄가 200km 이하이므로 특정도구시내는 적용되지 않는다.

참고로 201-220km 구간은 일률적으로 3670엔이고 181-200km 구간은 일률적으로 3350엔을 받는다.

뭔가 아까운 느낌이 드는데 다음과 같은 승차권을 구입한다면 어떨까?

 

 

치노-츄오선-니시코쿠분지-무사시노선-미나미우라와-토호쿠선-도쿄로 우회하여 돌아가는 경우 212.7km로, 특정도구시내 제도가 적용된다. 따라서 치노-(상기 우회루트)-도쿄23구내로는 승차권 발권이 가능하다.또한 위 구간은 모두 대도시 근교구간 내이므로 실제 승차 경로는 위의 경로를 따르지 않고 최단경로로 가도 무방하다.

특정도구시내 제도에 의해 이 승차권으로 신코이와까지 가도 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다면 이 승차권의 운임은 얼마일까?(앞서 언급했듯이 201-220km 구간은 일률적으로 3670엔이고 181-200km 구간은 일률적으로 3350엔을 받는다.)

1.212.7km이므로 3670엔이다.

2.위 경로는 모두 대도시근교구간 내이다.따라서 대도시근교구간 규정에 의해 위와 같은 우회 방식의 승차권이라도 최단경로(195.2km)에 따라 3350엔이다.

환승안내사이트를 통해 위와 같은 경유 루트로 치노-신코이와를 입력하면 NAVITIME, Yahoo 경로안내 등은 1이고, Hyperdia는 2의 결과가 나온다.

 

이 경우 1이 맞다.

대도시 근교구간의  최소운임이 가능하게 해주는 조항을 확인해보면, 여객영업규칙 157조 선택승차의 2항으로, 여객은 승차권의 권면에 쓰인 경로와 상관없이 해당 구간 내의 어떠한 경로라도 택할 수 있다고 나온다.

즉 이는 승차권의 효력에 관한 조항이고 운임에 관한 효력은 직접적인 것이 아닌 간접적인 것으로 실제 경로에 관계없이 최소운임의 경로 기준으로 표를 발권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가장 저렴한 경로가 될 뿐이다.

따라서 위와 같이 일부러 거리를 늘린 경로를 굳이 지정하여 발권하는 경우까지 치노-도쿄간의 최소운임 기준으로 발권되진 않으며, 이 경우 다른 방법들을 제외하고 치노-신코이와의 최단경로와 치노-(상기 우회루트)-도쿄23구내의 우회루트 중 꼭 하나를 택하라고 하면 어차피 동액이므로 후자가 여정의 변경에 대비하였을 때 조금 더 유리할 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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