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선거구제

잘 알려져 있듯이 일본은 양원제로 하원 역할을 하는 중의원과 상원 역할을 하는 참의원으로 구성된다.
이번 글에서는 중의원과 참의원 선거의 방식, 의석수 배분에 관해 써보려고 한다.

우선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큰 중의원 총선거
중의원은 465석으로 이 중 소선거구제 289석 비례대표제 176석이며 비례대표제는 구속명부식 석패율 제도를 따른다. 소선거구 투표는 일본을 289소선거구로 나누어 각 소선거구마다 1명을 선출하는 방식이고
비례대표는 일본을 11선거구로 나누어 각 블록마다 정해진 인수만큼의 의원을 정한다.
블록마다 각 정당의 의석수 배분은 동트(D’Hondt)방식을 따르는데
돈트식의 의석 배분은 다음과 같다
배분해야 할 전체 의석 수가 k라고 할 때 각 정당의 득표수를 a1,a2….an이라 하고 의석 수를 b1,b2,…bn이라 하자.
b1+b2+..bn=k이며 임의의 ai/bi가 aj/(bj+1)보다 커야 한다
귀납적으로는 초기 상태 0의석에서 시작해서 현재 상태의 각 정당의 의석수를 c1,c2...cn이라고 하면 새로 추가되는 의석은 bi/(1+ci)의 값이 가장 큰 정당 i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추가해 나가면 된다.
(내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썼지만 이건 그냥 실제 표를 보는게 빠르다. https://news.yahoo.co.jp/articles/6a07e836f338d2ea3f723f0de9e09e9b8e328c69 링크 참조)

중복입후보:소선거구와 비례대표에 중복입후보가 가능하고 이 경우 소선거구에서 패배한 후보는 비례대표로 구제가 가능하다.

구속명부식 석패율 제도:정당별로 미리 순서를 정해놓고 지정된 순서에 따라 당선인을 정한다.(구속명부식) 이 부분은 아마도 한국의 선거랑 비슷하지만 석패율제 부분이 다르다. 소선거구과 비례대표 중복후보의 경우 동순위에 복수명을 두어 석패율(해당 소선거구 당선후보 대비 득표 비율)순으로 당선자를 정할 수 있다. 다만 석패율이 10% 미만인 경우 비례대표제로도 당선이 될 수 없는데 실제로 이런 사례가 존재한다;;
석패율제는 어느 정도 소선거구에서 패배했을때 보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좀비 의원을 양산한다는 비판도 있지만 안정적인 선거전략과 당정 운영을 위해서는 장점도 있을 것이다.
물론 지역구 기반이 있는 중진이 겨우 비례부활을 하면 입지는 나가리 되는 경우가 많다. 소선거구는 후보자명, 비례대표는 정당명을 기입한다.





다음으로 참의원은 이번 선거부터 248석으로, 이 중 124석을 새로 뽑는다.(중의원과 달리 6년의 임기 보장, 3년마다 반씩 바꿈.따라서 총선거라는 명칭은 사용하지 않는다.)
124석 중 선거구제 74석, 비례대표 50석 중의원과 달리 참의원의 경우 선거구와 비례대표는 중복 입후보 불가하다.

선거구 수는 2022 기준 45개이므로 한 번의 선거에 한 명이 뽑히는 선거구도 있고 여러 명이 뽑히는 선거구도 있다.
따라서 소선거구, 중선거구를 따지는 것은 무의미한데 굳이 따지자면 일본 위키피디아는 소선거구제(선거구 1개당 1명 선출)인 선거구도 있고 중선거구제(선거구 1개당 여러 명 선출)인 선거구도 있는 것으로 분류하고 있다.
선거구 투표는 후보자명을 기입해야 한다. 비례대표는 원칙 비구속명부식이며 블록을 나누지 않고 전국단위로 후보자명 혹은 정당명을 기입한다.
우선 정당별 의석수 배분은 해당 정당의 총 득표수=(해당 정당에 속하는 후보자 개인명 득표수+정당명 득표수)를 기준으로 동트식으로 배분하고
정당 내 후보자 우선순위는 개인명 득표수 순으로 당선자 결정을 한다.
따라서 해당 정당 내에서 특별히 응원하는 후보가 있다면 정당명이 아닌 후보자명을 쓰면 된다.

원칙 비구속명부식이라고 한 데에는 이유가 있는데 비구속명부식으로 당선 의원을 정하기 전에 최우선으로 당선을 시킬 수 있는 특정와꾸(特定枠인데 번역하기 귀찮아서 그냥 특정와꾸라고 함 ㅎ)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해당 정당 몫으로 5명이 당선되었고 2명이 특정枠라면 먼저 그 2명이 당선순위 1,2위로 먼저 당선되고 나머지는 개인명 투표수에 따라 당선이 정해진다.
참의원 선거구는 원칙 도도부현별로 선거구가 획정이 되는데 지방 인구수 감소로 인한 조정으로 인해 2현이 1선거구가 되는 케이스(토쿠시마와 코치, 시마네와 톳토리가 각각 합구)가 생기면서 47선거구에서 45선거구로 줄었고 자민당 측은 이런 현을 배려한다는 취지로 특정와꾸를 도입한 것이기 때문에 선거구 출마를 하지 않는 코치, 톳토리 기반의 후보를 비례 특정와꾸에 넣어줬다.
다만 반드시 이런 지역의 후보를 넣어야 한다거나 특정와꾸의 인원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
입민 등의 대부분의 다른 당은 특정와꾸 제도를 사용하지 않고(당연하지만 사용하건 사용하지 않건 당선인수는 당의 총득표수가 같으면 어차피 똑같다.) 레이와는 장애인 배려에 사용하고 있으며 원외 ごぼうの党이라는 정치단체는 무려 8명을 특정와꾸로 사용한다.
특정와꾸 후보의 경우 본인의 선거활동은 할 수 없고 특정와꾸 후보의 이름으로 투표를 하는 경우 개인명 투표가 아닌 정당명 투표로 취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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